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2. 21. 결정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공용면적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3지1026
요지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인바, 건축물 중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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