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2. 21. 결정
쟁점주택 취득시기를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보아 주택취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767
요지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고 있고, 주택에 대한 잔금지급일을 2013.5.31.로 인정하고 있는 바, 주택을 취득할 당시(2013.5.31.)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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