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2. 21. 결정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161
요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주택에서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등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하지 않은 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나,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해 단전과 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행해진 주택은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갖춘다 해도 주택으로서 사용가치를 상실해 재산적 가치를 상실한 경우로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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