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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2. 21. 결정

청구법인이 자동차검사소용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그 토지상에 있는 건물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 처분청이 전체 토지면적에 다른 용도로 사용중인 건물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토지면적을 추징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570

요지

자동차검사소용 토지와 건축물의 사진 및 전체 평면배치도를 살펴보면,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출입구 일부를 제외한 토지가 자동차검사용 차량의 진입로, 대기차로, 검사차로, 퇴출로 및 검사소검사장 전용으로 사용중인 것이 확인되는 바, 자동차검사소 전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거 취득세를 경감하며,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면적 중 건축물에 해당하는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3.3.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자동차검사소 전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부분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자동차검사소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면적을 안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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