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2. 21. 결정
(1)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13지0361
요지
(1) 종교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이라 함은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상시적으로 예배, 찬양집회, 기도와 신앙교육 등의 종교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일부에 참선을 할 수 있도록 평상을 제작해 참선과 수행에 제공하였다 하여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토지가 휴양림으로 지정되어, 이를 해제하고 법당을 신축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법당개발 계획을 확정하였고, 3년이 지난 후에서야 법당신축허가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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