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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4. 2. 2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3지0961

요지

손해배상 청구는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재산세에 대한 물납 청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물납 신청을 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비로소 이에 대하여 불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물납 신청을 한 바가 없으므로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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