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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2. 20. 결정

쟁점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조심2013지1012

요지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로 인하여 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되어도, 체결된 주택의 증여계약이 무효가 아닌 취소된 것이므로, 증여계약서상의 증여일에 주택에 대한 취득행위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 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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