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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4. 2. 19. 결정

매각결정을 한 후에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서4817

요지

매각결정을 한 후에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였더라도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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