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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2. 18. 결정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972

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에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가 부족한 바,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사실상 취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3.3.2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청구인이 OOO 1필지 토지 451.9㎡와 그 지상 건물 866.32㎡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처분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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