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2. 17. 결정
종교단체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종교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구법인을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815
요지
종교단체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이슬람권과 공산권 국가에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구성원이 대부분 교회 목사, 장로, 전도사 등의 기독교인인 점과 부동산이 종교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명확한 것, 또한 예산지출 및 주요활동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법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며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2.4.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145,279,680원, 농어촌특별세 7,263,980원, 지방교육세 14,527,960원, 합계 167,071,62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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