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90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부산광역시 ○○구 ○○동 483-3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운전자인 청구외 이○○이 청구인 소유의 부산 ○○바 ○○호 택시를 운행하다가 2001. 12. 24. 22:05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 24. 청구인에 대하여 1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 운전사인 청구외 이○○은 이 사건 당일 승객인 청구외 이△△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가족 2명과 함께 부산광역시 ○○구 ○○동에서 승차하여 부산광역시 ○○구 소재 ○○배수지로 가자고 함에 따라 ○○다리 방면으로 가면 되느냐고 하니 그렇다고 하여 그 쪽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경찰서를 지나 교차로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위 이△△이 우회전을 하라고 하였으나 당시 상황으로는 차선변경이 어려워 할 수 없이 직진을 하여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는데, 위 이△△이 욕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거꾸로 쉬어 보라며 고발하겠다고 위협함에 따라 할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여 전후 상황을 설명하였더니 경찰관이 그냥 가라고 하여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는 바, 아무리 승객이라 하더라도 불법 운행지시를 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이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소속 운전자인 청구외 이○○은 위반사항을 부인하고 도리어 신고자가 욕을 하며 차량 운행을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2002. 1. 15. 10:30경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전화통화한 결과, 신고자는 부산광역시 남포동에서 가족과 함께 이 건 관련 택시에 승차한 후 “○○다리 밑으로 하여 진행하는 빠른 길이 있으니 그 쪽으로 가주세요”라고 하였는데 운전자인 위 이○○이 아무 대답도 없이 임의대로 다른 방향으로 운행을 하였고, 또한 교차로에 이르러서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우회전을 해달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함에 따라 이를 항의하였더니 위 이○○이 언성을 높이며 자기 잘못은 없다고 함에 따라 불친절행위로 신고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법정에서 재검토를 받을 수도 있음을 상기시켰으나 법정에서도 똑 같이 진술을 할 수 있다며 이런 불친절 기사는 꼭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인 바,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운수종사자인 위 이○○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이와 같은 신고가 발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 없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24조,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제1항 및 별표2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불편신고센터에 2001. 12. 25.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2001. 12. 24. 22:05으로, 위반차량은 부산 ○○바 ○○호 영업용 택시로, 위반장소는 ○○동으로, 위반내용은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인 위 이○○에게 ○○다리 밑으로 가는 빠른 길이 있어 그 쪽으로 가자고 하였더니 위 이○○은 임의대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또한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우회전을 해달라고 하였음에도 위 이○○이 직진함에 따라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 위 이○○과 말다툼이 발생하였는데, 위 이○○은 자기가 잘했다며 끝까지 불친절하여 할 수 없이 신고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신고내용 확인결과란에는 운전자인 위 이○○은 신고인이 가고자 하는 길로 안가고 다른 길로 갔고, 이에 신고인이 왜 그러냐고 항의하는 과정에 말다툼이 발생하였으며, 신고인이 위 이○○을 불친절 운전기사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위 이○○은 신고인을 영업방해행위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등 맞대응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치의견란에는 운전자인 위 이○○은 승객인 신고인이 원하는 곳으로 운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위 이○○에게 욕설을 하며 운행을 못하게 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2002. 1. 15. 10:30경 신고자에게 재확인한 결과, 신고자는 위 이○○에게 ○○다리 밑으로 가는 빠른 길로 가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은 그 곳으로 진행하지 않고 임의대로 운전하였고, 교차로에 이르러서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우회전 해달라고 하였으나 위 이○○은 대답도 없이 직진함에 따라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 말다툼이 발생하였는데 위 이○○은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며 언성을 높이면서 불친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안으로서 위반행위가 인정되고, 행정처분함에 있어서는 위 이○○이 지금까지 위반사실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10만원을 부과코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1999. 10. 11. 택시운송사업조합장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등에게 통보한 질서문란 및 난폭운전․불친절 사례 근절지시 공문에 의하면, “최근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질서문란 및 과속․난폭운전, 승객에 대한 불친절 행위로 인하여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 의거 재강조지시 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정확히 알려 질서문란, 난폭 운전, 불친절 등 지시위반사항이 재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적발(신고)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 3의 위반내용 제40호에 의거한 지시사항위반으로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반복적으로 적발될 시에는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가중하여 처분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업조합에서는 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선진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체(사업자)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1. 9. 5. 택시운송사업조합장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등에게 통보한 질서문란 및 난폭운전․불친절 사례 개선(근절)지시 공문에 의하면, “최근 일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가 질서문란 및 과속․난폭운전, 불친절 행위 등으로 승객에 불편을 초래하여 교통불편신고가 증가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의거 재강조지시(개선명령)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조합에 정확히 알려 질서문란, 난폭운전, 불친절 등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신고)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 3의 위반내용 제40호에 의거한 지시사항위반으로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됨을 알려 드리며, 반복적으로 적발될 시 가중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각 운송사업조합에서는 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선진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체(사업자)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24. 청구인에 대하여 1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법 제76조제1항제10호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법 제24조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되,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영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13. 사업개선명령란 제45호에서는 법 제24조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불친절행위가 법 제24조의 사업개선명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사업개선명령위반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려면 당해 사업개선명령이 청구인에게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여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2001. 9. 5.자 질서문란 및 난폭운전․불친절 사례 개선(근절)지시는 단지 택시운송사업조합장에 지시하여 각 소속 운송사업자에게 피청구인의 사업개선명령을 전달하라는 것일 뿐이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택시운송사업조합장이 각 운송사업자에게 구체적으로 피청구인의 위 사업개선명령을 전달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친절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개선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사업개선명령에 위반하여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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