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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14. 2. 13.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 서민주택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927

요지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하였고, 취득시 시장으로부터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공동주택를 건설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3.7.26. 청구법인에게 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의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 건 토지 중 85㎡이하 공동주택 신축용 토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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