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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2. 13. 결정

아파트형 공장 취득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법인에게 임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716

요지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씽클립(주)와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임대차계약 이후에도 부동산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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