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24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부산광역시 ○○구 ○○동 713-2 3/4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개인택시사업자인 청구인이 2002. 5. 1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대리운전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1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이 비번일로 지정된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청구인의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게 한 후, 성당 신축 기념식에 참석하고 귀가하려고 하는데 지병이 악화되어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라 청구인의 아내인 청구외 서미용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리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개인택시의 불법대리운전이란 통상적으로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여야 할 사업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당일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쉬는 차’ 안내표시판을 부착하였다는 점, 적발 당시 청구인의 차량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내, 아들 및 딸이 함께 동승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게 하고, 성당 신축 기념식에 참석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하도록 한 것이므로 영업을 목적으로 대리운전한 것도 아니라는 점, 청구인의 지병인 허리디스크가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아내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개인택시의 불법대리운전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없는 청구인의 아내로 하여금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대리운전을 하도록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7조, 제76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26조, 제34조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사항 통보, 행정처분서, 조사의견서, 진술서, 휴조일확인서, 진단서, ‘쉬는차’ 안내표시판 부착당부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경찰서장의 2002. 5. 21.자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사항 통보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서○○이 청구인의 부산 ○○바○○호 에스엠 파이브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다가 청구외 선○○이 운전하던 부산 ○○모 ○○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리운전 위법사실이 적발되었으니 의법 조치후 그 결과를 회시해 달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2002. 5. 31.자 진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인 2002. 5. 15.은 비번일이었으며, 청구인의 지병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아내가 대리운전하게 되었고, 영업행위를 한 적은 없으며, 휴조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쉬는 차’ 안내판을 부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2002. 6.자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차량 앞 유리창에 ‘쉬는 차’ 안내판을 부착하고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였으므로 과징금 12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2. 5. 27. 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하도록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의견서를 받은 후 2002. 6. 17.자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황○○가 확인한 휴조일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부산 ○○바 ○○호 개인택시는 이 사건 당일이 비번일로 되어 있다. (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의 2002. 8. 16.자 치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한○○이 위염으로 2002. 5. 15. 위 ○○병원에서 치료받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7조, 법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라 함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동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로서, 이러한 때에는 미리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76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 제79조에서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때에는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법시행규칙 제19조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리운전을 금하는 취지는 면허를 받은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면허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운전하기 곤란한 경우에까지 다른 사람이 대리운전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누293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쉬는 차’ 안내판을 부착하고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대리운전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이 옆좌석에 동승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아내가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반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경희병원에서 발급한 치료확인서에서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의 딸을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쉬는 차’ 안내판의 부착여부 등 영업을 목적으로 한 대리운전인 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대리운전을 하도록 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개인적인 용무로 자동차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대리운전을 하도록 한 것인 지에 대하여 충분한 사실확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확인 없이 단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청구인의 아내가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인 바, 이는 개인택시불법대리운전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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