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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2. 13. 결정

내항 화물운송용선박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3지0467

요지

선박 취득 후, 선원을 포함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내항화물운송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 승무원이 딸린 내항화물선박의 임대행위도 포함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내항화물운송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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