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2. 12. 결정
공유수면에 설치한 구조물이「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7호에서 규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3지0571
요지
항만법상 안벽, 물양장, 잔교, 부잔교, 돌핀, 선착장 등을 항만의 기본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는 “잔교”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공구조물은 설치 허가목적이나 허가조건에서 선박기자재를 선적하고 마무리 공사(의장작업)에 사용하는 의장안벽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로는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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