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4. 2. 12. 결정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1041
요지
처분청이 유흥주점 성립 요소인 부동산의 객실현황, 유흥접객원 현황 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동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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