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2. 7. 결정
(1) 청구인의 감면요청을 지방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공부상 하천부지를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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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 공부상 하천부지를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적용 가능성을 다룬 사안으로 보입니다. 청구인은 공부상 하천부지를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농지 감면 적용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취득세 취소와 관련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청구의 적법성과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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