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경정2014. 2. 6. 결정
① 청구법인이 2011년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729
요지
① 건축물 중 복지시설(어린이 집) 부분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물 중 복지시설(1,400.43㎡) 면적을 지방소득세 안분대상 건축물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② 2012.8.1. 현재 건축물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가 행하여지는 사업소가 있었으므로 주민세(법인균등분)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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