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2. 6. 결정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내에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2가지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나의 감면요건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나머지 감면요건을 여전히 충족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815
요지
청구법인은 스텐레스판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산업단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13.7.3.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분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2013.6.11.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귀속분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공동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