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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4. 2. 6. 결정

(1) 쟁점부동산을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을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전액 및 지역자원시설세 50%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13지0938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13.7.8.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7월분 재산세 도시지역분(건축물)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재산세 도시지역분(건축물)은 면제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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