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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4. 2. 6. 결정

OOO의 지사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고속도로와 진출입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재산세 면제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3지0544

요지

쟁점① 각종 도로시설의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차고, 정비고, 원재료 등이 적치된 적치장 등의 경우에는 도로에 부속된 부속물로서 도로의 안전과 기능보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도로관리업무 시설로서 부속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한다. , 쟁점② 토지는 양산지사 등을 설치한 후 잔여지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토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2.10.10. 청구법인에게 한 OOO에 대하여 한 2011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2012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지사사무실과 그 부속주차장 및 테니스장, 조경부지 면적 이외의 면적을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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