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4. 2. 4. 결정
쟁점부동산 소유자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이를 압류.공매한 후 그 공매대금을 배분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한 날부터 국세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그 국세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부4017
요지
국기법상 신고세목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로서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어 그 예정신고일을 법정신고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법정기일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일로 보고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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