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2. 3. 결정
같은 날 주택취득 행위와 세대구성 행위를 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인 ‘35세 이상 단독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3지0876
요지
청구인은 주택 취득의 효력발생시점인 2013.5.20. 오전 0시 기준으로 ‘35세 이상 단독 세대주’에 해당하고, 주택을 취득(잔금지급)할 당시 ‘35세 이상 단독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생애최초 주택취득자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면제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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