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2. 3. 결정
과세관청 담당공무원의 차량 제작년도 착오 입력으로 차량 취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경우 과소 신고납부액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371
요지
처분청은 차량의 기준가격에 잔가율을 곱하여 OOO원을 시가표준액으로 적법하게 산출하였고, 담당공무원이 차량 제작년도를 착오 입력하였다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어서 과소 신고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를 처분청이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3.1.17. 청구인에 한 취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 및 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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