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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4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925-1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4.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년 1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을 조제한 후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보험자 및 가입자에게 508만8,3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 60일에 갈음하는 2,544만1,75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면서 1일 조제건수가 140건 이상인 경우 종업원이 조제한 것으로 타협하자고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처방전이 일시에 몰릴때나 공휴일 전 하루 처방일수가 많을 때 직원이 조제하였다고 하는 서면진술을 하였는 바, 위 진술은 약국이 바쁠 경우 종업원이 조제에 참여하여 도와주었다는 것이지 전적으로 종업원이 약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약사의 확인도 없이 주었다는 것은 아니고, 설사 종업원이 조제를 하였더라도 약사가 최종 확인을 하였다면 이를 무자격조제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납대장에 밑줄을 긋고 날인하여 무자격자조제 부당청구자 명단을 제출하였으므로 객관적인 증거 없이 무자격자조제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이유없다고 주장하나, 수납대장에 밑줄을 긋고 날인하도록 한 것은 조사원이 지시한 것이고, 청구인은 조사원이 불러준 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였는 바, 2002년 1월부터 7월까지 청구인 요양기관에 방문한 환자에 대한 종업원 보조 조제사실을 청구인이 2002. 9. 2.에 일일이 기억하여 확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고 1개월에 약 100만원 정도의 복약지도료를 삭감당한 전력이 있어 종업원보조조제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복약지도료만 삭감되는 정도로 생각하였고, 또한, 당시 조사원이 요구한 대로 하지 않을 경우 1주일 조사를 연장한다고 하였는데, 조사를 연장할 경우 심적ㆍ영업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므로 청구인이 조사원의 요구에 응하여 1일 140건 이상은 종업원이 조제하였다고 시인하였던 것이다. 라. 또한, 종합병원의 ○○약국 등에서는 대형컴퓨터제조기로 자동조제를 한 후 약사가 조제약을 확인하여 환자에게 건네주는 것이 관례이고, 선진국에서도 조제약의 포장 등은 보조원이 하고, 약사는 조제약의 확인과 복약지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종업원이 조제보조행위를 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최종확인만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심사평가원에서도 조제시 약사 1인이 1일 75건 이상 100건 미만인 경우 조제료의 10%를 삭감하고, 100건 이상 150건 이상인 경우 20%를 삭감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제의 과다로 업무의 보조가 필요한 경우 약사가 아닌 타인이 조제를 도와주는 것을 불법으로 보지 않고, 단지 조제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조제료를 삭감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에 이미 삭감당한 2002년 6월분과 7월분 복약지도료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서 이미 삭감된 복약지도료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이 인정한대로 무자격조제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감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기관(약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2년 1월부터 7월까지 무자격자(종업원)조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총 508만8,3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수진자 및 보험자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조사원이 수진자조회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약국을 내원하였던 수진자들이 "조제는 어느 분이 하셨나요?"라는 조사원의 질문에 "나이드신 분하고 젊으신 분이 교대로 약을 주세요"라고 하였는 바, 청구인의 약국이 그리 넓지도 않고, 조제에 관계하는 직원수도 청구인을 포함하여 2명에 불과하여 수진자가 약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도중에 약을 조제한 사람과 약만 전달해 주는 사람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수진자들의 진술이 약을 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본인이 바쁜 경우 직원에게 조제하도록 하였고, 교대로 조제하였습니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반사실에 대하여 시인하였는 바, 지역사회의 약사회장으로서 사회지도층인 청구인이 조사를 행하는 여직원의 강요에 의하여 허위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2002년 6월부터 8월까지 복약지도료가 삭감된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이 건 처분과 무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2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1조,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진술서, 행정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받고 1982. 10. 1.○○약국을 개원하였는 바, 위 요양기관에는 청구인(약사)과 종업원 청구외 강○○(1999년 10월 입사) 2명이 근무하다가 2002. 7. 25. 청구외 이○○(종업원)가 입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9. 2.부터 2003. 9. 4.까지 청구인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2. 1. 1.부터 2002. 7. 31.까지 무자격자(종업원)가 조제한 후 해당 약제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508만8,3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수진자 및 보험자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 9. 3. 바쁜 경우에 직원(강○○)에게 조제하도록 하였고, 교대로 조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처방전이 일시에 몰려올 때와 하루 전체 처방건수가 평일건수(130건-140건 정도)보다 많을 때와 공휴일 전 처방일수가 많을 때라는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9. 5. 비약사조제 부당청구자 명단에 있는 일부 수급자의 경우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종업원)가 조제하고 해당 약제비를 요양급여로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에 서명ㆍ날인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3. 7. 7. 청구인에 대하여 요양기관업무정지 60일(또는 과징금 2,544만1,750원)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것에 대하여 사전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2003. 7. 18. 현지 조사 당시 약사 1인당 조제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140건 이상의 조제는 약국 종업원이 조제한 것으로 시인 강요한 것으로, 약국 종업원은 조제에 필요한 보조업무(약포지 정리, 수동 약 포장지 포장하기 등)를 약사 본인 조제시에 도와준 사실은 있으나 종업원이 직접 조제한 사실은 없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12. 1. 청구인이 무자격자(종업원)가 조제한 약제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진자 및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544만1,75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068967"> </img> (단위 : 원, 일, %)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은 요양기관의 업무정지기간이 60일이므로 총부당금액의 5배로 산출함 (2) 살피건대, 약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하면, 약국의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이 70만원이상 100만원미만으로 부당비율이 2% 이상 3%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기간을 60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별표 2. 과징금부과기준의 가.의 규정에 의하면, 과징금의 부과는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지 조사 당시 조사원의 강요에 의하여 수납대장에 밑줄을 긋고 날인하여 비약사조제부당청구자 명단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사실상 종업원은 조제보조행위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바쁜 경우에 직원(강○○)에게 조제하도록 하였고, 교대로 조제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고, 비약사조제 부당청구자 명단에 있는 수급자의 경우 약사가 아닌 무면허자(종업원)가 조제하고 해당 약제비를 요양급여로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에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하였는데, 자필로 작성된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게 조사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피청구인이 확인한 비약사조제 부당청구자 명단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스스로 조제를 하거나 다른 약사로 하여금 조제하게 한 후 이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종업원)가 조제한 것에 대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508만8,3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이미 청구인이 전에 삭감당한 복약지도료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 이를 감경해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복약지도료 삭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구인이 복약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복약지도료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삭감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처분의 내용이 되는 대상이 상이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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