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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4. 1. 28.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폐업되었으나 영업허가가 말소되지 아니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3지0743

요지

유흥주점 주요 내부집기가 채권자에게 압류되었던 점,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하거나 영업허가를 말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한 점, 주요시설이 철거되어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점을 고려하면 건축물은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3.7.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재산세과세특례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O,O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 OOO O,OOOOOOO에 대하여 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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