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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1. 27.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2년)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545

요지

1토지(1,817㎡)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금속구조재 제조업이라는 업종 특성상 실제 원자재 적치 등의 야적공간으로 공여되고 있고, 공장입지 기준 면적 내 토지로서 처분청이 재산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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