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1. 27. 결정
(1) 법인전환에 따라 현물출자로 전환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3지0300
요지
(1) 이 건 부동산은 개인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산정한 가액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당해 부동산의 가치평가를 위한 감정가격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현물출자는 법원의 보정명령 등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서 개인사업자의 근저당 채권을 제외한 가액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은 실제 현물출자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2006.12.30.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중과세 배제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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