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1. 27.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제조공정의 일부를 외주업체에 용역의뢰하면서 형식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318
요지
‘직접 사용’이라 함은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임대 또는 위탁하는 방법으로 당해 사업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제3자에 대한 지휘, 통제 및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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