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1. 2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443
요지
청구법인 스스로 토지에 대해 보호 및 관찰만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위성사진에 의하면 극히 일부가 개간된 듯한 모습이나 거의 대부분이 자연림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경기도 OOO시장이 2013.1.22. 청구법인에게 한 경기도 OOO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 및 경기도 OOO는 추징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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