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1. 24. 결정
개인이 경매로 취득한 종합체육시설용부동산의 입회보증금을 취득가격에 포함하고, 종합체육시설용부동산의 입회보증금이 불명확하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511
요지
청구인은 2011.12.1. 이 사건 부동산(직접비용)과 종합체육시설 입회보증금(간접비용-채무인수액)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법원 경매에 공시된 종합체육시설 입회보증금반환채권액을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13.4.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에서 경매자료로 공시OOO된 입회보증금반환채무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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