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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1. 22. 결정

과밀억제권역 내에 건축물을 신축·취득 후 분야별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010

요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으로 등록된 포항사업소가 회사 전체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본점으로 보므로 서울사업소 전체를 사실상의 본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나, 서울사업소 용도가 본점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서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심판부 의결에 이견이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OOO 부분에 대하여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2012.8.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중과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O,OOO,OOOO(OOO OO)은 위 3~6층(면적 2,015.36㎡)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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