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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1. 22. 결정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한 면적이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13지0640

요지

(1) 청구법인이 2007.1.2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취득세 감면신청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점과 쟁점건축물을 명백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추징사유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시점에 발생하여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나, 반면, 쟁점건축물에 대한 2007년도 건물분 재산세 등의 경우, 2007.6.1.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2007년도 재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2012.5.30.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2012.9.5. 부과고지된 재산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 (2) 쟁점건축물 중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면적(10,328.745㎡)과 실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면적(8,822㎡)이 다르므로,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면적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해석례 전문

경기도 OOO시장이2012.9.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 등록세 등 OOO, 재산세 등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경기도 OOO에 대한 2007년도 건물분 재산세 등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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