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1. 20.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745
요지
플랜트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플랜트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료 등의 제조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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