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1. 20.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685
요지
처분청이 일반환자가 2013년 5월과 6월에 각각 1명 있다는 사유로 유료노인복지시설이라고 주장하나, 환자의 입원기간이 단기간이고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대상자이므로 전체적인 이용실태를 보면 무료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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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지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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