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4. 1. 17. 결정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보아 매도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705
요지
부동산을 담보로 잔금지급을 위해 3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고, 잔금 32억원 중 대부분이 매도인에게 계좌이체 되었으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로 이전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3.7.10. 청구인에게 한 2013년도 정기분(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 OOO, 도시지역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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