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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1. 17. 결정

공부상 다세대주택이나 실제 콘도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물을 1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주택 취득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646

요지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콘도로서 숙박업에 사용되는 점,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기 어려운 점,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이 시설관리금 입회약관에 따라 10년분을 선납한 것에 대한 담보성격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물은 주택이라기 보다 콘도로 보아야 하고 이를 1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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