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1. 15.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창업벤처중소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733
요지
청구법인과 개인기업 OOO가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있고 부동산에서 개인기업 OOO가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이면서 개인기업 OOO의 사업주인 OOO이 사용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3.7.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49,029,230원, 농어촌특별세 1,041,180원, 지방교육세 6,800,740원, 2012년도분 재산세 208,500원, 지방교육세 41,700원, 합계 57,121,35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실로 사용하는 면적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고 나머지 면적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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