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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4. 1. 15. 결정

업무용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합병한 후 주차장을 증설하고 종전 부속토지의 주차장과 함께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755

요지

토지가 건물과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건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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