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1. 11. 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민간에서 발주한 ‘○○시 □□□□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골조공사를 건설업 무등록자인 △△산업개발에게 계약금액 2억 3,100만원에 하도급 함"을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1,852만원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은 2018년 1월이었고, 노임체불 진정은 2019년 2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접수되었는데, 이때 조사 후 진정 취하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같은 노임체불 사건으로 2020년 4월 고용노동부 ☆☆지청으로 또 진정이 접수되었고, 이 조사에서 ☆☆지청 근로감독관은 청구인이 참조 요구한 경기지청에서 조사되었던 동일 진정사건 조사서 및 취하서를 검토 및 참조하지 않은 채 청구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경기도에 통보하였으며, 진정인에게 민사소송을 권유하였는바, 청구인과 같이 소규모 건설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대규모 회사와 분쟁 시 법적 다툼에 엄두를 못 내고, 노무자나 개인건설업자와의 분쟁에서는 잠정적 가해자로 취급받는다는 사실이 억울하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부당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 6. 26. B(△△산업개발)와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인력수급 용역’, ‘공사기간 : 착공 2017. 7. 1.부터 준공 2017. 12. 31.까지’, ‘계약금액 : 231,000,000원(부가세 포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조공사 인력수급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일반적인 인력수급 용역계약서와는 달리 대금지급 조건을 선급금, 기성부분금, 준공금,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의 조정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 상세히 정하고 있으며,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체상금율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서 말미에는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 내역서, 설계도, 시방서에 의하여 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인력수급 용역계약이라는 계약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내용상 실질적으로는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계약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4.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6조, 제25조, 제82조, 제9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건설공사대장, 이 사건 용역계약서, 의견서, 청문결과 검토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3. 6. ‘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된 종합건설업체이다. 나. 이 사건 공사 건설공사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506217"> - 다 음 - </img> 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21. 1. 29. 관할 행정관청인 피청구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2. 5. 청구인에게 위 위반혐의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 2.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개발과 골조공사 인력수급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507645"> - 다 음 - </img> 라.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 다항의 △△산업개발에 대한 건설업등록(면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이용하여 업체명(△△산업개발), 대표자 등으로 조회하였으나 조회되지 않는다. 마. 피청구인은 2021. 7. 19.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청문 실시를 통지하였고, 2021. 8. 20. 청구인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1. 10. 26. 청구인에게 ‘청문을 실시한 결과,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위반(무등록자 하도급)]가 인정되어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였고, 청구인은 2021. 11. 1. 피청구인에게 ‘과징금으로 처분’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바, 피청구인 담당자의 2021. 11. 2.자 청구인에 대한 청문결과 검토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50766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507669"> - 다 음 - </img> 사. 청구인이 제출한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의 2022. 6. 3.자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50775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507759"> - 다 음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 내역서, 설계도, 시방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인력수급 용역계약이라는 계약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내용상 실질적으로는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계약임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공사 건설공사대장상 ‘3.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사항’란에 하도급업체로 △△산업개발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상 공사명이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인력수급 용역’이며,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 내역서, 설계도, 시방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산업개발이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의 2022. 6. 3.자 불기소이유통지서상 청구인의 대표의 죄명(「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요지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되어 있고, 경기용인서부경찰서 수사결과보고서상 "두 회사(청구인과 △△산업개발)의 관계는 하도급이 아닌 용역(위탁)이었고, △△산업개발의 단순한 노무공급 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라는 내용과, 경기용인서부경찰서 불송치결정서상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산업개발 사이의 계약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건설업이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상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이 아니라 ‘단순한 노무공급 업무’에 관한 위임·위탁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외 청구인과 △△산업개발 사이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산업개발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철근콘크리트공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골조공사를 벌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불충분하다. 피의자(청구인 대표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는 내용을 불기소 이유로 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산업개발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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