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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 7. 결정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737

요지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바,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건축물의 대지면적과 가액이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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