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 7. 결정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공부상 2개의 주택을 사실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에 따른 취득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709
요지
부동산의 경우, 지번과 용도 및 신축연도 등을 달리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 등재되어 있고, 주상복합건물과 주택은 경제적 구조가 다르며 하나의 울타리와 대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독립되어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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