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 7. 결정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공부상 2개의 주택을 사실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에 따른 취득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709

요지

부동산의 경우, 지번과 용도 및 신축연도 등을 달리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 등재되어 있고, 주상복합건물과 주택은 경제적 구조가 다르며 하나의 울타리와 대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독립되어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