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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 7. 결정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아닌 소유자변동일을 신축건물의 취득일로 보아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3지1017

요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는 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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