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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 7. 결정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574

요지

명의자의 주주명의를 도용하거나 차용된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거나 특수관계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차명으로 관리되어오던 주식을 환원받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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