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1. 7. 결정
교회 내 신도들의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면적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어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847
요지
생활관이 전도사, 장애인, 모자 가정, 알코올 중독자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생활관 면적 등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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