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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2021. 12. 10.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 등록 요건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실태조사 결과 청구인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2. 1. 12.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별표 3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45,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기술인력 퇴사자가 발생한 후 퇴직 업무처리 및 대체인력을 내부적으로 선정하는 기간 동안, 기술인력 교육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개설된 중급 기술인력 교육의 신청기한이 이미 마감되어 기술인력 대체자의 교육 이수가 불가하였던 점, 청구인의 승강기 제조ㆍ수입업과 관련된 매출은 47억 원에 불과함에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 제9조, 제10조, 제74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5조, 제35조, 별표 1, 별표 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승강기사업자 실태점검(제조/수입업) 체크리스트, 실태조사 계획 및 실시 안내 시행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승강기 제조업의 등록기준에 따르면, 기술인력 요건으로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생산책임기술인력 1명 이상, 설계책임기술인력 1명 이상, 설치관리책임기술인력 1명 이상 및 일반기술인력 2명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 청구인 소속 일반기술인력 2명 중 1명이 2021. 10. 29. 퇴사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개설된 중급 기술인력교육(신청기간: 2021. 4. 27. ~ 2021. 11. 3.)의 교육기간은 ‘2021. 11. 8. ~ 2021. 11. 11.’이며, 같은 과정으로 다음에 개설되는 교육과정의 기간은 ‘2022. 1. 17. ~ 2022. 1. 20.’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1년 하반기(3차)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 실태점검 추진계획에 따르면, 중점 점검사항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 등록기준 중 자본금ㆍ기술인력 및 설비, 교육이수기간 등으로 하고, 2021. 11. 17. 시행한 2021년 하반기(3차)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 실태점검 알림 공문에는 2021. 12. 16.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 등록 요건 적합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감사보고서상 매출액이 3,206억 원이므로 연매출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판단하고 사업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을 150만원으로 하여 사업정지기간 30일을 곱한 4,500만원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연간매출액 3,206억 원의 대부분은 자동화물류시스템 구축ㆍ설비와 관련된 것으로 해외수출을 제외한 국내매출은 963억 원이며, 국내매출 중 승강기 제조ㆍ수입업과 관련된 매출은 47억 원으로 전체 매출대비 1.5%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마.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1. 22. 승강기 제조업을 등록하여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전까지 승강기 제조업 관련 위반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었음을 피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으며,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가목 ‘승강기 제조업의 등록기준’에 따르면 설계책임기술인력 1명 이상, 생산책임기술인력 1명 이상, 설치관리책임기술인력 1명 이상, 일반기술인력 2명 이상을 요한다고 되어 있고, 승강기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기술인력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다.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제조ㆍ수입업자가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3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호나목에는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과징금 산출기준(연간매출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면 사업정지 1일당 150만원의 과징금 부과)에 따라 산출하고, 같은 호 다목 전단에서 연간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액으로 하되,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전체 연간매출액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에서 부과권자는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같은 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일반기술인력 1명이 퇴직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승강기 제조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의 등록기준 미충족을 사유로 청구인의 전체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① 일반기술인력의 퇴직일부터 승강기 제조업 등록기준 충족을 위한 교육신청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4일에 불과하여, 대체인력을 선정하고 교육을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②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다목에서 법인의 전체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강기 제조ㆍ수입업과 관련한 국내매출이 청구인의 전체매출액의 1.5%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승강기 제조ㆍ수입업 관련 연간매출액 대비 과징금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③ 청구인이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을 시작한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의 위반을 한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을 과징금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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