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 7. 결정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2개의 유흥주점영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3지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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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2개의 유흥주점영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안으로 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영업장들이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정일은 2014년 1월 7일이며, 관련 문서는 조세심판원(OLTA)의 기록입니다. 본 결정은 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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