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 6. 결정
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944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는 매매용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에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매매용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산정시 해당 주택을 제외할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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