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1. 6. 결정
쟁점토지를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569
요지
별도합산과세대상 체육시설용토지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중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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